이날 직판조합에 따르면 지오앤위즈는 지난 2020년 5월 27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914호)으로 등록 후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직판조합은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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