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한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해 관할 구·군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의 숙박형태로는 오피스텔 4곳, 아파트 2곳, 주택 6곳, 펜션 1곳 등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가 최근 7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1400만원 정도였다.
또 B씨는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을 활용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타 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하고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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