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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사진 '노출 사진' 합성해 신상정보까지 유포한 고교생...소년부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7 09:36

수정 2023.09.07 09:36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모르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구해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신상정보까지 기재해 유포한 고교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고교생은 유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 문구 등을 함께 게시했는데, 1심 법원은 고심 끝에 소년부로 송치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A군(18)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누군가로부터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20대 여성 B씨의 사진을 제공받은 뒤, 가슴과 배 등이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를 기재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군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인 점과 초범인 점, 현재까지 범행이 1건에 그친 것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A군이 받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는 일명 지인능욕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이 담긴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판매)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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