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면허 취소.. 차적 조회로 적발
[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39)가 지난해 뺑소니 사건 관련 면허 취소가 된 상태임에도 차량을 몰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당시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은 것인데, 차적 조회를 하던 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날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한편 이 전 대위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음을 계속 주장하는 상태다.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뺑소니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영상 속에서 이 전 대위는 자신이 타있는 도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자, 텅 비어있던 반대편 도로로 이동했다. 이어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서행했고, 오토바이가 잠시 멈춘 틈을 타 차량을 바깥쪽으로 틀고 운전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편 오토바이는 바닥에 쓰러지고, 운전자도 중심을 잃어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을 붙잡았다.
이 전 대위는 이 장면을 두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접촉 흔적은 없다. 상대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빠르게 내려놓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며 "블랙박스 충돌 센서도 울리지 않았고 이벤트 녹화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이 전 대위는 반대편 도로에 침입한 것에 대해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다. 오히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온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으로 주행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황색 점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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