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 참석 혐의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윤 의원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는 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넘겨져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재일 친북 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보고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