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부인, 유사수신행위 혐의 인정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7일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51·여)씨 측은 "당시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현황이나 재력에 비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등록절차 없이 투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기 피해자 약 10명이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A씨가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 "사기꾼", 나쁜X"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한편 경찰은 당초 A씨가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4억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자 221명이 진술을 꺼려 사기 혐의 액수는 142억원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액수는 464억원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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