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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는 우리땅?" 아파트 공용공간에 진열대 설치한 주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7 14:56

수정 2023.09.07 14:56

"복도에 진열대, 민폐다 vs 아니다" 논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주민이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해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했다.

민폐파 "공용공간에 물건, 모두 불법이죠"

사진을 보면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우측 코너에 5단 짜리 진열대가 '기억(ㄱ)'자 형태로 설치돼 있다. 진열대에는 각종 생활용품으로 보이는 박스와 캠핑(야영) 용품, 식재료 등이 빼곡히 쌓여있다. 그 옆으로는 자전거 두 대와 운동기구가 세워져 있으며 문 바로 앞에는 우산까지 펼쳐져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복도는 우리땅?", "정상은 아니다", "공용공간에 개인물건을 쌓아두는 건 모두 불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해파 "피해 주는게 전혀 없는데, 뭐가 문제죠?"

반면 일부는 "옆집과 합의됐거나 피해 주는 부분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 정도면 이웃끼리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쪽 라인에 저 집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 등의 의견도 보였다.

한편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하거나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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