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막대기 살인' 가해자 손배소 패소…'유족에게 8억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7 17:52

수정 2023.09.07 17:52

"부모에게 각각 약 4억원
누나에게 2000만원 배상하라"
막대기 몸에 삽입해 장기파열 살인
사진은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삽입해 살해한 일명 '막대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센터 대표 한모씨(42)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이진웅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피해자 고씨 유족이 가해자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인 고모씨와 허모씨에게 각각 약 3억9000만원을, 누나인 고모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이날까지 손해배상금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해 총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피해자 직원 고씨와 술을 마시다가 고씨를 수십회 폭행하고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고씨의 몸 안에 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4월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고씨 유족은 형사 재판에서 한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3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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