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탈퇴 조직원 아킬레스건 끊기까지... 中 기반 보이스피싱 일당 16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7 18:15

수정 2023.09.07 18:15

중국 칭다오시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원 16명을 한국과 중국 현지에서 순차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 소속 중국인 3명과 한국인 1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8명에게서 모두 27억원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를 받는다.

총책인 중국인 A씨(38)는 지난해 12월 중국 칭다오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고용했다.

경찰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국인 피의자 일부를 확인, 지난달 초 국내에 거주하는 3명(구속 2명)을 먼저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중국 내 사무실 위치도 파악해 조직원 정보를 중국 공안에 제공하고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달 24일 칭다오 사무실에서 A씨와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

중국인 조직원은 지난 6월 김모씨(29·구속)가 중국 현지에서 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외를 거점으로 삼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필리핀, 태국 등지에 근거지를 둔 11개 조직의 조직원 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419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 규모는 157억3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원을 감추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국외에 본거지를 둔 채 범행한다"며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수사기법과 탄탄한 국제공조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싱 범죄를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