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증액을 막는 총액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또 정비계획 이후에는 용적률이나 높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하고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 선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대안설계’란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해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를 금지토록 하고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와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도 담겼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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