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명품백 사”...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男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8 07:17

수정 2023.09.08 07:17

인천 앞바다에서 현장 검증하는 아내 살해 30대 남편. 2023.7.19 /연합뉴스
인천 앞바다에서 현장 검증하는 아내 살해 30대 남편. 2023.7.19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30대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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