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겨졌으나, 7일 만에 끝내 숨져
무고성 아동학대로 피소..무혐의 처분
무고성 아동학대로 피소..무혐의 처분
8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24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유성구 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혐의는 1년간 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럼에도 관련 학부모들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은 3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최근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노조에 "A씨가 2019년부터 이어진 아동학대 피소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라며 "특히 유성구에 거주하던 A씨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과 생활반경이 겹처 일상에서 원하지 않게 마주치는 경우가 잦아 더 괴로워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 용인시, 전북 군산시 등 각지에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약 20만명의 교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교권 회복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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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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