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통관절차 간소화 법적 기반 마련 …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2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었으며 이 가운데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5년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교역 환경 변화 및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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