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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상위 1% 수익 2439억원...하위 50%는 "방송 장비 팔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9 05:00

수정 2023.09.09 09:33

2019년 875억에서 2021년 8589억으로 급증
상위 1%가 전체의 24.8% 차지...양극화 심화
"가상자산 등 탈루 사례 빈번"...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수입이 2년 새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영상 제작자를 시작하는 바람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 정도였지만 실상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수입 상위 1%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등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는 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들의 수입은 총 8589억원이었다. 2019년 875억1100만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다.


늘어나는 '유튜버' 바람에 국세청도 2019년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코드를 신설했다. 별도 분류로 세금을 추징해야 할 만큼 규모가 커지면서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코드로 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여행, 요리, 음악 등 취미 생활을 토대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부업 혹은 전업으로 유튜버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채용 플랫폼 사람인에서 201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남녀 3543명 가운데 63%가 '유튜브 도전'에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특히 20대 사이에서는 70%가 넘게 도전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열풍 이면에는 조용히 창작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나홀로 영상 제작을 도전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의 장비가 매일 같이 올라온다. 도전했던 영상 종류에 따라 '풀 세트'를 내놓는 사람도 있다. 야외 영상의 경우에는 카메라와 거치대, 손떨림 방지 장비까지, 실내 촬영을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조명판 등 스튜디오 장비를 묶어 구매할 수 있을 정도다.

방송장비 중고거래 게시물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방송장비 중고거래 게시물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미디어 창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무대인 유튜브의 수익 분배 형식도 실제 수익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자신의 채널을 구독한 사람 1000명이 넘는 창작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콘텐츠 시청 4000시간을 충족해야 비로소 광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창작자'가 된다. 자격을 갖출 때까지 사실상 정해진 기한 없는 무급 노동을 해나가야 한다.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해도 그간 들인 투자금 회수도 녹록치 않다. 광고 수익의 45%를 유튜브의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기 때문이다.

실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수백만' 조회수를 가진 영상을 '수십개' 갖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전세계적으로 1분에 2500개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유튜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영상이 눈에 띄는 것만으로 소위 '로또를 맞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이미 유명세를 탄 거대 유튜버들이 '알고리즘' 속에서 더 큰 수익을 올리는 동안 '아래 순위' 동영상 제작자들의 수익과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5월 공개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위 50%는 연평균 수입이 4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익이 잡히지 않은 '도전자'들까지 합치면 더 큰 간극이 벌어져 있는 셈이다.

상위 수익자들은 프리랜서를 넘어 기업화되는 추세다.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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