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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연말정산 준비해야 하는데" 연금저축·IRP, 한눈에 비교하자[기똥찬 재테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9 06:00

수정 2023.09.09 06:00

세액공제액은 IRP가 더 커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높아 중도 인출할 경우 연금저축 유리 연금저축은 ‘보험·펀드’ 선택해야
[파이낸셜뉴스]2023년의 새해 목표를 세운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라며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닮은 듯 다른 ‘연금저축계좌’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환급 혜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연금저축과 IRP의 장점이 각각 무엇인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IRP가 유리해
IRP·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비교. 우리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IRP·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비교. 우리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도 금액’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연간 납임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13.2%(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로 같습니다. 다만 대상 한도가 서로 달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는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납입액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선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79만2000~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8만8000~148만5000만원으로 환급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간 저축 여력이 900만원 이상이라면 IRP에 저축하는 편이 더 많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나눠 저축할 수도 있죠.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다릅니다. IRP의 경우 유연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실적배당보험·국내 상장 ETN(파생결합증권)·리츠·인프라펀드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금융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며 투자할 수 있죠.

투자 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 유형이 다양한 IRP는 선택폭이 넓지만, 한도 규정이 있어 주식형 펀드, ETF, 리츠와 같은 위험자산을 잔고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운용가능한 상품 유형이 뒤에 소개할 ‘보험’과 ‘펀드’로 정해져 있어 IRP보다 범위가 작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연금저축, 가입자격에 제한 없고 중도 인출 시 유리
가입할 수 있는 대상도 상이합니다. 연금저축은 나이, 소득 여부에 아무런 가입 제한이 없고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인출에 있어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여유자금만 불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물쇠’가 달린 건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중간에 일부만 빼낼 수 없고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회생·파산, 요양, 천재지변,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만 해당합니다. 이때 세율은 3.3~5.5%(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계좌관리 수수료도 차이점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나는데 평균 적립금의 0.3%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방법으로 IRP에 가입하거나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하기 전에 각 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선택? ‘안정적’인 보험과 ‘공격적’ 펀드 중 선택해야
만약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하기로 했다면 보험과 펀드 중 어떤 상품을 고를지도 정해야 합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약정된 이율을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보험사가 자체 운용이익률이나 시중금리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정하는데요. 최저보증이율이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고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펀드라는 명칭에 걸맞게 직접 계좌 내 다양한 상품들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운용하므로 ‘아 이번 달에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넣어도 되고, ‘이번 달에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더 많이 넣고 싶다’고 하면 자유 납입이기 때문에 몰아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을 개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우선 파악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경제 흐름에 관심이 크게 없고 경험도 없어서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이 신경 쓰인다면 우선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례로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을 적립하고 있다가 IRP를 추가 가입해 여기서는 최대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경험해보면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늘려나가는 방식도 있겠네요.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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