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필로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인 A씨(4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 11분께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뒤이어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됐으며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선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김씨는 1년 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보관하다가 지난 5월 25일 피해자에게 유포해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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