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심위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정 위원에 관한 이해충돌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방심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에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MBC를 대상으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이 전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률 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임 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도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소속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자료를 이날 중 감독기관인 방통위와 당해기관 방심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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