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연예인·아동 딥페이크' 美서 5800회 유포한 30대 국내 압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8 13:56

수정 2023.09.08 13:56

성 착취 제작물만 2000여장
노트북과 외장하드 14개도 발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달 2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가 압송되고 있다. 피의자는 3년여간 미국에서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연예인 및 미성년자 성 착취 게시물 2000여 장을 제작했다가 한미 경찰 공조로 붙잡혔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3.09.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달 2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가 압송되고 있다. 피의자는 3년여간 미국에서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연예인 및 미성년자 성 착취 게시물 2000여 장을 제작했다가 한미 경찰 공조로 붙잡혔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3.09.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년여간 해외에서 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 연예인 및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 동부에 거주하면서 미성년자나 연예인 등의 얼굴을 다른 신체 사진과 합성했다. 이후 제작한 이미지를 텔레그램 또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5800여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3년여간 미국에서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연예인 및 미성년자 성 착취 게시물 2000여 장을 제작한 30대가 한미 경찰 공조로 붙잡혔다. 사진은 피의자 소유의 불법 성 착취 제작물 외장하드.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3.09.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3년여간 미국에서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연예인 및 미성년자 성 착취 게시물 2000여 장을 제작한 30대가 한미 경찰 공조로 붙잡혔다. 사진은 피의자 소유의 불법 성 착취 제작물 외장하드.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3.09.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A씨는 국내에 머물 당시 딥페이크 기술을 접했으며, 미국에서 체류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착취 제작물만 20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작물이 파일이 노트북과 외장하드 14개도 발견됐다.

결국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덜미가 잡힌 A씨는 한미 수사 공조로 미국 수사당국에 붙잡히고도 송환을 거부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배우 엠마 왓슨의 얼굴인 것처럼 나타나는 AI 기반 딥페이크 광고 스틸 사진. / 사진=연합뉴스
배우 엠마 왓슨의 얼굴인 것처럼 나타나는 AI 기반 딥페이크 광고 스틸 사진. / 사진=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 엠마 왓슨이 음란 광고에

딥페이크 기술은 이렇게 악용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 '해리포터'의 여주인공 엠마 왓슨 등 여배우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음란 광고에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애플리케이션 광고물에서 왓슨의 얼굴이 자주 등장했다. 그녀는 처음에 수줍게 웃다가 카메라 앞에 몸을 굽히며 야릇한 행동을 취한다. 이는 실제 왓슨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로 영상의 얼굴만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등 메타의 SNS에 나온 앱 광고물 중 127개가 왓슨을 닮은 것이었고 다른 74개는 할리우드 액션 여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얼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NBC는 전했다.


NBC는 실제로 최근 이 같은 앱을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보니 수 초 만에 뚝딱 얼굴을 바꿀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의 앱 광고물은 매체가 취재에 들어가자 대부분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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