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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1심서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8 15:10

수정 2023.09.08 15:1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된 것이며 설치와 운영의 주체도 하 교육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 공보물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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