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SG 증권발 폭락' 시세조종 가담 은행·증권사 관계자 구속영장 재청구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8 15:40

수정 2023.09.08 15:40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가담자인 증권사 부장 한모씨(왼쪽)와 갤러리 대표 남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가담자인 증권사 부장 한모씨(왼쪽)와 갤러리 대표 남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증권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와 A증권사 부장 한모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김씨와 한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수수한 금품의 규모를 늘리고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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