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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부터 고엽제 피해자에 매월 10~30만 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8 16:20

수정 2023.09.08 16:20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이날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앞서 시는 대성동마을 민간인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 60명 중 85%인 51명이 당뇨병, 폐암 등 고엽제 후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피해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해 12월 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파주 외 지역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간의 한을 풀어드리게 되어 가슴이 벅차고, 파주시가 물꼬를 열었으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라며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마땅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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