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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은 기업…법원 "가산세도 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1 07:00

수정 2023.09.11 07:00

2013~2018년 155억원 매출 누락…과세당국,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비를 받아 수입을 누락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창업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A회사가 삼성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4~9월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중개 용역 수수료를 회사 소속 팀장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회사가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2013~2018년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삼성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삼성세무서는 A회사에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8억여원, 부가가치세 29억여원을 부과했다.
A회사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개발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다"며 "팀장과 그 보조직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 수수료 33%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팀장들의 개인 계좌를 통해 산정된 매출 누락액에는 팀장이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행한 용역의 대가, 팀장의 개인 돈 등 용역 수수료와는 무관한 돈이 포함돼 있어 정확히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용역이 원고에 의해 공급된 것이라 해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객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A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 매출액 역시 회사에 귀속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용역에 관한 모든 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됐고, 고객들은 원고를 용역 공급자로 인식해 법인 계좌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며 "팀장은 본인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예탁했고, 용역이 완료되면 원고가 팀장에게 수수료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용역 매출액은 원고가 지배·관리하다가 이후 정산을 통해 배분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는 매출 누락액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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