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물건 사면 페이백 해줄게요"…한 달새 281명에게 21억 '먹튀' 40대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3.09.09 11:01

수정 2023.09.09 11:15

ⓒ News1 DB
ⓒ News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SNS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다른 곳보다 물건을 더 싸게 팔고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속여 21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강원 춘천지역의 한 사무실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SNS메신저 오픈채팅방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온라인마켓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구매대금에 10%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 간 281명으로부터 2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도, 그런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281명이고 총 피해금액도 21억원이 넘은데다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크다"며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