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곧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안씨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SNS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편집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6월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수사기관 판단을 받은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2009년 12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당시 21세)이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권씨를 입건유예하면서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씨가 소속사 기획대로 공연한 점도 감안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는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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