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를 각각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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