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딸 박모씨를 통해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박 전 특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 대표 기소 후 6개월여 만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소사실과 공판 진행 절차를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준비절차가 다소 오랜 기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만큼 재판 출석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선 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5일에는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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