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사범 1005명 70%
대검찰청이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서 구속된 이는 33명이다. 이는 지난 2회 선거와 비교했을 때 입건은 10.6%, 기소는 10.1%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005명으로 다수(69.7%)를 차지했다.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흑색선전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 임원등의 선거개입 37명(2.6%), 기타 205명(14.2%) 등의 순이었다.
지난 2회 선거 대비 금품선거 사범은 6.5%가 늘어난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소폭 감소했다. 흑색선전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분석이다. 이는 특별한 선거 이슈가 없고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고, 지역사회에서 사적 관계에 얽매인 투표 경향 등이 주요 이유다.
당선자 총 1346명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 이 중에서 총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의 7.7%에 해당한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지난 2022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후 치러진 최초의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제약까지 겹쳐 막바지에 사건이 집중 송치되는 문제가 컸다는 것이 검찰 진단이다.
검찰은 이번 조합장선거와 같은 위탁선거법위반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히 행해지는 만큼 난이도가 높아 치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에 비효율적 수사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봤다. 실제로 공소시효 완성 전 1개월 간 경찰에서 수사하던 280명 이상이 검찰에 집중적으로 접수되면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에 검.경 모두 시간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기존 선거사범 대응체계와 달리 수사단계가 늘어나 검·경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이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선거범죄 시효완성 3개월 전 검·경간 필수적 협의' 제도가 도입되면 검·경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절차를 실질화하고 시효 만료일 3개월 시점 이전이더라도 접수된 사건의 현황, 개요 등 기본적 사항을 공유하는 협력방안도 경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기간 확보에서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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