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8시간만에 조사 중단
李, 혐의 부인 서면 진술서 제출
"검찰 증거라곤 관계자 허위진술"
李, 혐의 부인 서면 진술서 제출
"검찰 증거라곤 관계자 허위진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함께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소환조사 등 대북송금 관련 수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며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해 약 8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11시간 뒤인 오후 9시 43분께 수원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조사는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시간을 조사한 뒤 20분간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해당 진술서를 통해 대부분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피의자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를 나왔다.
■"제3자 뇌물" vs "허위 진술"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지불했어야 할 돈을 북한에 대신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총 500만 달러,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총 300만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기도가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한이 요구했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했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해당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물증 없이 사건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으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출석 이전 페이스북 등에 8페이지 분량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팜 조성 관련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며, 방북 비용 300만달러는 추가 주가상승 등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 체결을 시도하던 김 전 회장이 그 대가로 북에 제공한 돈이라고 이 대표 측은 주장했다.
■檢 "12일 다시 오라"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지연된데다 이 전 부지사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게 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 출석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사이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던 진술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필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김과 동시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더해져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 일정을 두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출석 의사를 밝힌 오는 12일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정이 생겨 어렵다. 추후에 다시 정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