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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절차·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1 07:58

수정 2023.09.11 07:58

정경민 경북도의회 의원 발의 '눈길'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절차·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 눈길을 끈다.

경북도의회는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충분히 검증할 규정이 없어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조례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하. 지난 7월 경북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북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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