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추석 연휴에도 평일 요금으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1 11:47

수정 2023.09.11 11:47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소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 아이돌보미와 소통하고 있다. 05.1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소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 아이돌보미와 소통하고 있다. 05.11.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3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 수준인 시간당 1만108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선납 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춘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 부모,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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