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 퍼포먼스로 고발 당한 화사
학부모들 "애들도 볼수 있는 공연에 음란한 춤동작" 분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5월 12일 화사의 성균관대학교 공연 안무는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앉은 자세에서 서로 손을 합친 뒤 주요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행위를 했다"라며 "이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되기에 6월 22일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연 영상들을 봤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뿐만 아니라 3, 4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까지 그 공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바바리맨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죄인데 화사 행위도 그에 준하는 수위였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신 대표는 "사안에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화사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연을 문제 삼을 경우 대부분의 춤 동작은 다 음란죄로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알고 있지만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라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신 대표는 또 "화사의 공연이 만약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린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라며 "아이돌이 야한 댄스를 추더라도 유사 성행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화사의 행위 자체는 유사 성행위였다"라며 거듭 각을 세웠다.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예술적 자유에 과도한 개입" 지적
반면 신 대표에 이어 인터뷰에 나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신 대표 주장에 대해 "예술적 자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인연을 '몬스터 페어런츠'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그 뜻에 대해 "자녀의 학교 주변에 있으면서 자녀의 모든 것을 간섭하는 학부모들, 일본에서는 학교의 민원을 너무 많이 난발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화사의 공연은)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이 평균인이 아닌 대학생들의 축제였다"라며 "그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지적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그것도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해서 경찰이 개입한다는 것은 거의 예술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나 그리고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화사의 해당 퍼포먼스가 누군가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SNS에 퍼져나간 점도 짚었다. 김 평론가는 "SNS가 계속 퍼지게 확산하게 만든 주체, 그리고 SNS 플랫폼의 책임도 언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쏙 빼고 화사씨만 콕 집어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애초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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