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예정자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해야" 가이드라인 발간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1 11:47

수정 2023.09.11 11:47

"퇴직예정자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해야" 가이드라인 발간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재단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장의 실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 아니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해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올해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인 미만 기업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가이드라인이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