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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구육 모습"...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1 12:45

수정 2023.09.11 12:45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시장과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였던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며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고 지목했다. 또“겉으로는 지역민을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벼슬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에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표적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 결과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자리에 올랐다”고 말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 합계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사업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상대 후보이자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 전 시장의 측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관련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했고 황 의원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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