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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달짝지근해: 7510’의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1 12:39

수정 2023.09.11 12:39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달짝지근해: 7510’의 모욕죄
영화 ‘달짝지근해: 7510’(감독 이한)은 내성적인 남자와 외향적인 여자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평범한 40대 중년들의 사랑 이야기에 소소한 웃음과 재미를 담고 있으며,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독특합니다.작품 속에서, 대출업체 콜센터 직원인 일영(김희선 분)은 전화로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채무 상환 안내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한 채무자가 일영에게 욕설을 하는데, 전화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달짝지근해: 7510’의 모욕죄
‘공연히’는 ‘공연성’을 의미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인이면 다수인, 소수인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인을 불문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사람이 실제로 지나다니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모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모욕하거나 피해자만 있는 방안에서, 단둘의 전화 통화에서 모욕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하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서 언어, 서면, 거동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경멸하는 설명가치가 있어야 합니다.욕설을 하면 다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나는 표현(예, 연장자에 대한 반말)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예를 들면, ‘듣보잡’, ‘함량미달’, ‘첩년’ 등의 표현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 이따위로 일할래’, ‘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등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언사가 아닙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달짝지근해: 7510’의 모욕죄
모욕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나 고소인의 변심 등을 이유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고, 공소 제기 후이면 법원이 공소 기각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영화 속에서,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대출업체 직원 일영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전화 통화 중에 일영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즉,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사랑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영화는 행복을 먼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달짝지근해: 7510’의 모욕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달짝지근해: 7510’ 포스터,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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