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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엄포에도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8개월 간의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의 85%에 이르렀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건수는 80건이었다.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 교란 등 불공정 행위’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먼저 주식을 빌리고 이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인정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단은 실시간으로 전 호가장과 매매장을 모니터링해 공매도 대량 주문, 공매도 주문 급증 등 이상호가를 적출하면 즉시 감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차계약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분석한 뒤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거래소에서 받은 의심 거래 자료와 자체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의심받은 거래는 각각 유가증권시장 47건, 코스닥시장 37건(두 시장 모두 위반 사례 포함)이었다. 지난해 총 적발 건수가 9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의 85%를 채운 셈이다. 남은 4개월 안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거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9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2건, 2021년 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3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거듭 경고장을 날리고 있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매도 조사전담팀’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5월에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적극 점검’을 강조하며 단속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올해부터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기존 과태료에서 처벌이 세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불법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 같다"며 "공매도 전담팀이 있는 만큼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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