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동명의 공제 18억 상향
종부세 특례 16일부터 신청 가능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8억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종부세 특례 16일부터 신청 가능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는 '0원'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었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