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소지 있단 지적 나와
“병행 문제 없단 법률 자문 받아”
“병행 문제 없단 법률 자문 받아”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지난해 2·4분기부터 지금까지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상근직 투자운용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4분기 기준 박 작가가 운용 중인 계약 수는 총 7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19억3500만원이다.
문제는 박 작가가 한국거래소 제재를 앞두고 금양 홍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올해 5월까지 기간과 겹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투자일임사 운용역이 상장사 홍보 임원으로 있으면서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주 등을 집중적으로 추천한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작 작가 측은 지난해 1월부터 넥스테라투자일임과 금양이 기업설명(IR) 대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박 작가가 운용본부장과 IR 업무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거쳤고 병행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문제 없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작가는 이어 “거론되고 있는 약 120억원은 법인 대상 공모주 펀드로, 이 계좌에 2차전지 관련주 매매는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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