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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상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08:38

수정 2023.09.12 08:38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지난 4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실태조사, 임차인 대표 면담 등을 거쳐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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