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버지에게 복수 하고 싶다" 분노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사연자 A씨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커갈수록 이상한 점을 느꼈다. 아버지와는 대화는 줄어들고 부모님끼리는 자주 다투고 각방 생활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와 멀어진 대신 어머니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친구처럼 지냈다. 그러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됐다.
A씨는 “저도 살면서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행동들이 보이게 되지 않나. 아빠가 여자가 있지 않을까 긴장하던 중 엄마에게 ‘혹시 엄마, 아빠가 바람피우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엄마가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털어놨다.
어머니에 따르면 아버지는 초등학교 동창과의 외도를 10년이나 지속했다고 한다. A씨는 ‘이제는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는 아버지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다’며 분노했다.
사건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술집 여자다. 딱 한 번 실수한 거다”라면서 빌었지만, 어머니는 영상 속 여성을 직접 찾아 나섰다.
특히 A씨 아버지는 1년 전 시작한 가게에 상간녀를 아는 형님의 배우자라고 속인 뒤 직원으로 고용하기까지 했다.
A씨는 “(아버지가) 동창들한테도 우리 엄마를 되게 정신 XX처럼 몰고 전업주부인 걸 되게 흉을 보면서 사람들이랑 교류가 없으니까 ’정신 이상자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지어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라고 말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죄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된다. 특히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남편에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상간녀를 찾아가 응징하고 싶다는 말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커뮤니티(동아리)나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증거 확보하려고 도청한다든지 위치 추적기를 단다든지 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간녀를) 찾아가서 다투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반대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