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분증 확인 없이 여고생‧성인 남성 2명 혼숙시킨 모텔 업주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0:08

수정 2023.09.12 10:08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업주 A씨(76)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5시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모텔에서 숙박요금 5만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양(16)과 성인 남성 2명을 투숙시키는 등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박업소 업주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시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당시 B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없이 남녀 혼숙을 허용한 A씨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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