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필요시 대주주 자산매각 검토할 시점"
부동산PF 연체율 상승세 꺾였지만, 고금리 상황 이어져
부동산PF 연체율 상승세 꺾였지만, 고금리 상황 이어져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가 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3월말(2.01%)보다 0.16%p 상승했지만 상승세는 둔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1.19%였던 부동산PF 연체율은 지난 3월 2.01%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시장의 불안을 부추겼다. 당시 금융당국이 나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한 뒤 6월말 2.17%로 나타나 상승세가 꺾였다.
금융당국, 정부, 시장 관계자 총집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열린 부동산PF 점검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금융위(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자는 물론,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도 참석했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캠코·주금공·HUG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자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관계자도 논의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해 참석자들은 상승세가 둔화된만큼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 △고금리 지속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한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은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87개 중 152개 연착륙 통한 사업 정상화
‘PF 대주단 협약’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고 8월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서 PF 대주단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연착륙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사업 진행단계별로 살펴보면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를 차지해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절실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103개에 달하는 PF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용도별로는주거시설이 114개로 가장 많았다. 상업시설(25개), 산업시설(22개), 업무시설(16개) 순으로 뒤이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현 시점, 자산매각 등 대주주 책임 검토할 때"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단과 시행사가 만기연장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채무를 조정하라는 주문이다. 결국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대주단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아래 필요시 자산매각 등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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