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리문 부수고 금은방 침입한 男...몽땅 모조품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0:36

수정 2023.09.12 14:26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남성은 진열대를 파손하고 귀금속 여러 정을 훔쳤지만, 가져간 것은 모두 모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금은방에 남성 1명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진열대를 파손하고 귀금속 모조품 여러 개를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탄 채 달아났다.

당시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사설 보안업체에 경보 벨이 울렸고, 현장을 확인한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을 파악했으며 추적에 나섰다.

이후 사건 발생 5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팔달구 한 모텔에서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금은방에서는 모조품을 진열해 놓은 뒤 손님이 고르는 물건에 한해 진품을 보여준다.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절도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 과정에서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 특수강도 상해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최소 처벌 규정이 실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로 이뤄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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