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석방했다"..피의자 놓치자 거짓 보고한 경찰 '직위해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3:55

수정 2023.09.12 13:5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40대 A경감을 직위해제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일 오전 5시3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대 남성 B씨를 놓쳤다.

A경감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라는 B씨의 요구에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줬고, B씨는 한쪽 손에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도주하자 A경감은 도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줬다는 내용의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경감은 도주한 B씨를 3시간여 동안 추적했으나 그를 잡지 못하자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도주한 지 9시간여 만인 오후 2시50분께 자택에서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A경감이 소속된 음성 경찰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충북경찰청도 피의자 관리 부실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경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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