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일이란게 상식을 지키기 어려워도, 선이란게 있다"
12일 허지웅은 자신의 SNS에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 중 한 구절”이라며 “입장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운을 뗐다.
허지웅은 “대체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 이 입장문 속의 행동들을 정상이라 생각할까”라며 “물론 자식의 일이라는게 그렇다. 상식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지웅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이 일단 있을 것이고, 그런 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막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강제하는 선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저 두 번째 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쓴소리했다.
그는 “‘아들이 친구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동안, 그리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수사로 포장되는 동안 교사의 기본권도,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했다' 호소한 입장문
한편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가 소문 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날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며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옆교실에 교사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 넣은 것뿐"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 손에 빰 맞은 것, 놀다가 그런것 표현" 해명
입장문 공개 1시간도 안 돼 누리꾼 항의가 쇄도하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다.
A씨는 그러나 곧이어 다시 추가 글을 올려 “내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사 없이 제가 쓴 것이고,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도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