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 175명이 외국·복수국적자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7일 기준 외무공무원 자녀 중 외국·복수국적자는 20개국 175명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31명이고, 독일과 러시아가 각 6명, 폴란드 4명, 일본·뉴질랜드·코스타리카·멕시코가 각 3명이다.
이들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가진 이들은 총 4명인데, 올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공관장 자녀 2명이 포함돼있다.
김홍걸 의원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공관장 자녀 외국국적 취득 신고 건수는 11건이며 퇴직 등으로 자녀 국적으로 조회할 수 없는 8건 외에 나머지 3건이 모두 미국”이라며 “해외 근무가 빈번해 자녀가 이중국적으로 보유할 순 있지만 국적이 미국에만 편중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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