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항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항로 및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경찰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기상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맺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찰헬기 운항 및 항공기상 지식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경찰헬기 주요 항로와 연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조종사 보고, 항공기 영상 등 항로 및 지점관측 기상정보 공유 등이다.
엄성규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안전운항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며 "비행 중인 항로 기상을 공유함으로써 항공기상청의 항공기상서비스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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