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면접서 신체적 특징 언급하며 청탁…3개월 정직
청탁 받은 면접위원에 대해선 경고 조치
청탁 받은 면접위원에 대해선 경고 조치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행동강령 등 위반 관련 특정감사'에 따르면 공단 감사실은 지난해 감사에서 A센터장(1급)이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A센터장은 응시자 3명의 이름과 신체적 특징을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하며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압박했다. 3명 중 1명은 실제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 공채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A센터장이 구체적으로 "키 크고 마른 애 신경 써 달라"는 등 특징을 언급하며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센터장의 부정청탁은 면접위원이었던 B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줬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센터장은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훼손하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면접위원 B씨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B씨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가 담긴 녹취 내용을 공개한 데다 A센터장보다 낮은 직책으로 인해 부탁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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