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올해 초 시민단체 여러 곳이 박 대표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장연이 재물손괴죄의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불법 부착물을 무단으로 부착한 혐의로 박 대표 등 3명이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는 지하철 시설물에 전단물 등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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