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선거자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가담정도가 낮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 전 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공모했다고 봐야 하며,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떼어내 박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관석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 전 위원,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전달해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50만원을, 다른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랑 다르게 정당 내부 선거는 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이나 식사를 지급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현실 때문에 지지자들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선거캠프에 방문해 격려금을 놓고 갔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먹사연이 다른 사업에 돈을 쓴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 먹사연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정치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 계약 등 용역대금을 얌전한 고양이에 지급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창구 역할만 한 것"이라며 "이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먹사연 컴퓨터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가 먹사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하려 했던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된 윤 의원, 강 전 위원과 박씨의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의 증인 주심문을 공통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다음 달 10일이나 16일 이 전 부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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