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D·ESRS 대응 방안 보고서
"EU ESRS 중심으로 공시 준비
IFRS까지 대응 가능할것" 설명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30% 이상이 유럽연합(EU)에 종속기업을 보유, 오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EU ESRS 중심으로 공시 준비
IFRS까지 대응 가능할것" 설명
삼일PwC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이 12일 발표한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에 있는 종속기업이 EU가 정한 대기업에 해당되거나 역내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 지에 따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대기업이면 2025년 회계연도 정보를 2026년 공시해야 한다.
EU 기업이 아니라도 역내 매출액이 4000만유로(약 584억원) 이상인 지점 혹은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거나 역내 매출액이 1억5000만유로(약 2190억원)을 넘으면 2028년 정보를 2029년부터 글로벌 전체 연결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해외 주요 규제기관들이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면서 국내 기업의 공시 의무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작성됐다.
지난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을 최종 확정했고, EU도 이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이행하기 위한 공시기준(ERSR) 최종안을 발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도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삼일PwC 관계자는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속하지 않은(NON-EU)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며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을 경우 해당 공시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ESRS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IFRS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 재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기존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을 개정한 CSRD를 올해 1월 공식 확정했다. 이르면 2024년부터 해당 기업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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